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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보도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데이터 조사는 여론 조사의 예외 적용을 받아 선거일 1주일 전에도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후보자의 호감도와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각 언론사의 공정보도와 함께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이런 움직임에 나선 것은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제목으로 나갈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혼동될 수 있어서다.

즉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빅데이터 분석 주목도 조사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될 듯하다.

SBS도 2017. 2월 말에 주간 단위로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 ‘빅-지수’는 포털 검색량과 유튜브 조회수 등을 반영한 관심도, 웹과 SNS상 언급 빈도를 반영한 호감도, 각종 뉴스에 언급되는 주목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됐다.

이는 공표가 허용되었다.

HIF 지수에서는 유튜브 작성수 등을 반영하는 관심도, 웹과 SNS상 언급 빈도를 반영한 호감도, 각종 뉴스에 언급되는 주목도 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SBS 빅-지수와 유사하다.

따라서 HIF 지수도 보도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빅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로서 후보자의 관심도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HIF 지수같은 주목도 조사는 자유로이 공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빅데이터분석을 보도할 때는 △공정보도의무 준수 △정확한 표현 사용 △분석경위와 방법의 공표 등 세가지 조건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HIF지수에서 공정 보도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HIF지수는 기본적으로 웹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유리하게 왜곡할 수가 없다.

둘째 HIF 지수는 주목도 조사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유튜브 작성수 등을 반영하는 관심도, 웹과 SNS상 언급 빈도를 반영한 호감도, 각종 뉴스에 언급되는 주목도 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가중 평균한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SBS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선관위가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다.


조회수 90회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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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hyaangsoo
Nov 13, 2021

선거일 직전1주일 지수와 4개월전 지금 지수, 그리고 실제 랑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울 거 같습니다. 만약 거의 차이없이 유사하다면 유권자들의 인식 총합이란 사실상 몇 달 전부터 이미 무의식 속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될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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